용량 및 중량 | 50m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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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주요 사양 | 모든 피부 타입 |
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| 대부분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은 제품을 배송해드립니다. |
사용방법 | 매일 아침저녁, 에센스 다음 단계에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. |
제조자 및 제조판매업자 | ESTÉE LAUDER COMPANIES/Estee Lauder AG Lachen |
제조국 | 영국 |
화장품법에 따라 기재,표시하여야 하는 모든성분 | 정제수, 디메치콘, 부틸렌글라이콜, 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에칠헥사노에이트, 쉐어버터, 글리세린, 세틸에칠헥사노에이트, 피이지-100스테아레이트, 디-C12-15알킬푸마레이트,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, 세테아릴알코올, 하이드로제네이티드코코-글리세라이드, 아보카도오일,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, 스테아록시메치콘/디메치콘코폴리머, 겐티아나추출물, 오이추출물, 황금추출물, 당밀추출물, 보리추출물, 하이드롤라이즈드쌀겨추출물, 콜레스테롤, 아세틸글루코사민,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,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, 효모폴리사카라이드, 슈크로오스, 갈조추출물, 프로필렌글라이콜디카프레이트, C13-14이소파라핀, 디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, 카프릴릴글라이콜, 카페인, 폴리아크릴아마이드, 피이지-8비즈왁스, 사카라이드아이소머레이트, 해바라기씨드케이크,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, 폴리실리콘-11, 잔탄검, 라우레스-7, 시트릭애씨드, 토코페릴아세테이트, 소듐벤조에이트, 아크릴레이트/C10-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, 헥실렌글라이콜, 향료, 소듐하이드록사이드, 소듐시트레이트, 테트라헥실데실아스코베이트, 디소듐이디티에이, 비에이치티, 페녹시에탄올 [ILN41635] * 제공된 성분은 동일 제품이라도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정보는 에스티 로더 면세 고객관리지원팀(02-3440-2887)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|
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안전청 심사 필 유무 | 미백, 주름개선 기능성 |
사용할 때 주의사항 | 1.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,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1)사용중 붉은 반점, 부어오름, 가려움증,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2)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해 위와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2.상처가 있는 곳 또는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할 것3.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4.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)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2)유,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할 것3)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|
품질보증기준 |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02-3440-2887 / Provided by each Retailer |
면세 한도액 |
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 면세물품 구입 총 한도액은 US $5,000 입니다.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면세 한도액은 US $600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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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 상품 국내 반입제한 |
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,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포함 총 합산 가격이 US $600를 초과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. 미신고시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.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됩니다. US $600를 초과시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출국일 변경/취소 |
출국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(1644-0159)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출국이 취소되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세액 조회 안내 |
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(www.customs.go.kr)내 “휴대품 예상세액조회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액체류/젤류 기내 반입제한안내 |
액체 폭발물질 기내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기내반입규정 |
인터넷으로 면세품 구매 시 규정된 투명 봉인봉투와 영수증이 부착되어 인도되므로 액체류 및 젤류 구매가 가능합니다. 한국에서 경유 및 환승하는 경우에는 액체류 및 젤류의 구매가 제한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귀국 시 규제 상품은 반드시 수하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액체류, 젤류 기내반입 규정 자세히 보기 |
출국장소 | 출국일 | 구매마감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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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(제1,2국제여객터미널) 김포국제공항 인천항(제1,2국제여객터미널) |
~ 출국 1日 전 | 출국 1日 전 17:00 판매마감 |
인도 시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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