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량 및 중량 | 250m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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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주요 사양 | 모든 피부 타입 |
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| 2019. 3 제조 /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5년 (개봉후 1년) |
사용방법 | 1. 적당량을 덜어내어 충분히 거품을 만들어주세요.
2. 손을 씻고 물로 헹궈냅니다. |
화장품법에 따라 기재,표시하여야 하는 모든성분 | 정제수,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, 코카미도프로필아민옥사이드,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, 페녹시에탄올, 소듐벤조에이트, 향료, 피이지-150다이스테아레이트, 판테놀, 다이소듐이디티에이, 클로페네신, 시트릭애씨드, 적색227호, 청색 1호 |
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안전청 심사 필 유무 | 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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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자 및 제조판매업자 | ㈜제무 |
제조국 | 해외제조의뢰원: CORSAIR TOILETRIES LTD, 영국 / 해외제조원: 중국 |
사용할 때 주의사항 | 1.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.
2. 상처가 있는 부위,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. 3.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,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. 가. 사용 중 붉은 반점, 부어오름, 가려움증,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.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4.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.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. 유아·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.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|
품질보증기준 | 본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해 드립니다.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제무 고객센터 1522-1180 |
면세 한도액 |
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 면세물품 구입 총 한도액은 US $5,000 입니다.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면세 한도액은 US $600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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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 상품 국내 반입제한 |
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,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포함 총 합산 가격이 US $600를 초과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. 미신고시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.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됩니다. US $600를 초과시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출국일 변경/취소 |
출국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(1644-0159)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출국이 취소되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세액 조회 안내 |
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(www.customs.go.kr)내 “휴대품 예상세액조회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액체류/젤류 기내 반입제한안내 |
액체 폭발물질 기내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기내반입규정 |
인터넷으로 면세품 구매 시 규정된 투명 봉인봉투와 영수증이 부착되어 인도되므로 액체류 및 젤류 구매가 가능합니다. 한국에서 경유 및 환승하는 경우에는 액체류 및 젤류의 구매가 제한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귀국 시 규제 상품은 반드시 수하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액체류, 젤류 기내반입 규정 자세히 보기 |
출국장소 | 출국일 | 구매마감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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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(제1,2국제여객터미널) 김포국제공항 인천항(제1,2국제여객터미널) |
~ 출국 1日 전 | 출국 1日 전 17:00 판매마감 |
인도 시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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